마당발 브로커, 경찰 40여명과 3천여 차례 통화
  • ▲ 경찰청이 피의자에 고용된 브로커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총경과 B경위 등에 대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사진 뉴데일리DB
    ▲ 경찰청이 피의자에 고용된 브로커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총경과 B경위 등에 대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사진 뉴데일리DB

    경찰청이 피의자에 고용된 브로커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총경과 B경위 등에 대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앞서 브로커 정모(53)씨는 지난해 8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법인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N사 대표 이모(50)씨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 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을 통해, 브로커 정모(53)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관 40여명과 3,000여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브로커 정씨가 통화한 40여 명의 경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통화를 많이 한 사람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올해 1월 경찰 정기인사 때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으로 발령받은 A총경과 특수수사과 소속 B경위에 대해서는 면밀히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A총경은 브로커 정씨는 사건이 송치되기 전까지인 약 2개월 동안 40여차례 집중적으로 전화통화 했고, B경감은 정씨와 무려 690여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골프도 함께 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브로커 정씨 휴대전화에는 경찰과 국세청, 정부부처 등 전·현직 공직자 150명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으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차례 이상 통화한 사람도 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