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직후 접수… 오전 9시 기준 4건 접수인도적 체류자 강제퇴거 명령 위헌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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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시행 첫날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명령 취소 소송 관련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오전 9시 기준 총 4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첫 재판소원 사건은 이날 0시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공포·시행 10분 만에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수된 '2026헌마639 재판취소' 사건이다.

    청구인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 A씨는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 명령과 보호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날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A씨는 2013년 내전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고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운영해왔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계속 사업을 운영하자 검찰은 2023년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A씨가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돼 형은 확정됐다. 2024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직후 A씨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제3국으로 추방됐다.

    이에 A씨 측은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지난 1월 8일 대법원은 청구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재판소원제가 정식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