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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용달 등 운전이 생계와 직결됐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도 심의를 거쳐 구제해주고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 받은 운전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운영중이다.

    올 해에만 (9월 말 기준) 경기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낸 대상자 646명 중 57명이 구제받았다.

    2013년에도 995명 중 75명이, 2012년에도 985명 중 81명이 이의신청을 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돌려받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제하고 있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0% 이하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 초과나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이다.
     
    또 ▲생계 유지 수단으로 운전이 중요한 수단 ▲뺑소니범 검거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 등에 한 해 면허취소자는 일정기간 정지로 낮춰주고 있다.

    이의 신청 대상자의 심의는 경찰위원 4명,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44조 4항)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면허를 취소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6% 이상이면 구속 사유도 될 수 있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