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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이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일환으로, 교통경찰관도 총기 소지를 의무화하도록 결정하면서, 총기분실과 오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데일리DB
앞으로 교통경찰관도 실탄을 장전한 권총을 소지할 전망이다.
가까운 사건 현장에 즉시 출동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자만, 총기사용에 익숙치 않은 경찰의 오발사고와 충기분실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찰청은 112 신고 접수 시, 형사·수사·교통 등 부서에 상관없이 현장에거 가장 가까운 경찰관이 출동하는데 방점을 찍은 '민생치안 확립 특별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소통 업무나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교통경찰관도 가까운 지역에서 강력사건(코드 0)이 발생하면 현장에 즉시 투입된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도 실탄 총기를 항시 휴대해야 한다.
강력사건은 무기를 휴대하고 출동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경찰청은 교통경찰관이 휴대용 조회기를 통해 신고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112 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전국 1,950개 지역 경찰관서에 112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했다.
경찰이 강력사건 대응을 위해, 교통경찰에게도 총기를 휴대토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총기우발 사고는 물론 총기를 분실하거나, 최악의 경우 탈취당하는 경우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교통경찰의 총기휴대가 위압감을 조성한다는 비판도 있다.
일선 현장, 특히 지역 교통경찰관들은 세부적 관리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총기보관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마련한 지침"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총기 보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