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결과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10일 자살소동을 벌였다. 긴박했던 상황은 투신 자살소동 당사자인 A(45)씨가 스스로 옥상에서 내려오면서 10분만에 종료됐다.ⓒ 사진 연합뉴스
    ▲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결과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10일 자살소동을 벌였다. 긴박했던 상황은 투신 자살소동 당사자인 A(45)씨가 스스로 옥상에서 내려오면서 10분만에 종료됐다.ⓒ 사진 연합뉴스


    수사결과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지방경찰청사 옥상에서 자살소동을 벌였다.

    10일 오후, A(45)씨는 전남지방경찰청사 옥상에 올라가 자살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다가 10분만에 스스로 건물을 내려왔다.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 A(45)씨는, 사업장 운영과 관련돼 속칭 사이비기자 3명에게 금품을 갈취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들 중 1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영장청구가 기각되자, "보복이 두렵다"며 3명 모두를 구속시켜달라고 자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은 시민이,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자살소동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에는 수해 보상액에 불만을 품은 김모(46)씨가 부탄가스 9통 가량을 싣고, 충남 아산시청으로 돌진해 경찰과 9시간 넘게 대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민원인 등 500여명이 주차장과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한 차례 소동을 빚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중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의 공권력 무시와 이에 따른 경찰들의 수난은 갈수록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술에 만취한 주폭이 출동한 지구대 순찰차에 올라타는가 하면,  연행된 후에도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은 시민이 모형 총기를 들고 경찰관서를 습격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에서의 소란과 난동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당황스럽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