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공무원연금법 규정 미비로 생활고 겪어경찰, 미망인 무기계약직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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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이 범죄 용의차량을 뒤쫓다 중상을 입은 뒤 14년간 투병 끝에 숨진 고(故) 신종환 경사의 아내 왕춘자(51)씨를 무기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했다고 3일 밝혔다.
왕씨는 남편이 생전에 근무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경무과에서 복지 업무를 맡게 된다.
그 동안 경찰은 가장을 잃은 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유가족을 돕기 위해, 취업 알선을 추진해왔다.고인의 유족들은 공무원연금법의 제한 규정에 발목이 잡혀 유족보상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부상을 입고 퇴직한 뒤 3년 안에 사망하지 않으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인의 미망인을 특별채용하는 한편, 연금관리공단에 고(故) 신 경사의 가족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를 요청했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신 경사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경찰 1등급 공로장을 헌정했다.
지난달 21일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서는 고인을 대신해 부인인 왕씨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고(故) 신 경사는 2001년 3월19일 오후 8시께, 검문을 피해 달아난 도난 차량을 쫓던 중 순찰차가 뒤집히면서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14년간 투병 끝에 올해 지난 9월8일 서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