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공무원연금법 규정 미비로 생활고 겪어경찰, 미망인 무기계약직 특채
  •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을 하고 있다. 범죄 용의 차량을 추격하다 부상해 14년간 투병하다 사망한 광주광역시 광산서 신종환 경사를 대리해 수상한 부인 왕춘자 씨가 훈장을 받으며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을 하고 있다. 범죄 용의 차량을 추격하다 부상해 14년간 투병하다 사망한 광주광역시 광산서 신종환 경사를 대리해 수상한 부인 왕춘자 씨가 훈장을 받으며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방경찰청이 범죄 용의차량을 뒤쫓다 중상을 입은 뒤 14년간 투병 끝에 숨진 고(故) 신종환 경사의 아내 왕춘자(51)씨를 무기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했다고 3일 밝혔다.

    왕씨는 남편이 생전에 근무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경무과에서 복지 업무를 맡게 된다.
    그 동안 경찰은 가장을 잃은 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유가족을 돕기 위해, 취업 알선을 추진해왔다.

    고인의 유족들은 공무원연금법의 제한 규정에 발목이 잡혀 유족보상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부상을 입고 퇴직한 뒤 3년 안에 사망하지 않으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인의 미망인을 특별채용하는 한편, 연금관리공단에 고(故) 신 경사의 가족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를 요청했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신 경사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경찰 1등급 공로장을 헌정했다.
    지난달 21일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서는 고인을 대신해 부인인 왕씨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고(故) 신 경사는 2001년 3월19일 오후 8시께, 검문을 피해 달아난 도난 차량을 쫓던 중 순찰차가 뒤집히면서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14년간 투병 끝에 올해 지난 9월8일 서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