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음주 비위자 증가, 울산시 공직기강 해이”
  • 울산시(시장 김기현)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의 10건 중 6건은 ‘음주’와 관련한 징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음주와 관련한 울산시 공무원의 징계사유는 65%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7건 중 8건(47%)에서 ▲2013년 63%, ▲2014년 7월말에는 14건 중 11건에 달해 음주징계는 78.5%를 차지했다.

  • ▲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10건 중 6건은 음주와 관련한 징계였다. ⓒ뉴데일리(노웅래 의원실)
    ▲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10건 중 6건은 음주와 관련한 징계였다. ⓒ뉴데일리(노웅래 의원실)

     

    노웅래 의원 측은 “다른 징계사유보다 음주에 관대한 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대형사고의 단초가 음주에서 시작됨을 고려할 때 음주 비위자 증가는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노웅래 의원은 “울산시는 음주관련 징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징계수위를 높이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으로 시 공직기강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에 대한 징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