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모임 전례 … 의혹, 그럴듯해""다만, 김어준 제기 의혹에 부화뇌동 경계""사정라인 빠진 검찰 거래 가능성 희박""공소취소,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
  •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종현 기자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 뒷거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해당 의혹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배경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련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섣불리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의 공소 취소 종용설'과 관련해 "최근 회자되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의 공소 취소 종용설'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민주당 내 아첨하는 의원들이 이를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한 전례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임기 후 재판에 대한 위기의식을 수차례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지만 야권은 김어준 씨가 제기하는 완결성 없는 의혹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출처와 정치권의 반응에 경고했다.

    이 대표는 "만약 실제 공소 취소 논의가 있었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 같은 핵심 사정 라인이 주체가 되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정 라인이 배제된 채 정무 라인이 검찰과 이런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공소 취소 뒷거래가 실제로 논의됐다면 사정 라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법률적으로도 공소 취소가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법리적으로도 공소 취소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공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은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파기환송까지 거친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적으로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유죄 확정판결을 피할 길은 사실상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천안함 폭침 부정, 부정선거 음모론, 서이초 사건 허위 사실 유포 등 김어준 씨 주변에서 생산되는 저급한 음모론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