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모임 전례 … 의혹, 그럴듯해""다만, 김어준 제기 의혹에 부화뇌동 경계""사정라인 빠진 검찰 거래 가능성 희박""공소취소,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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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종현 기자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 뒷거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해당 의혹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배경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련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섣불리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의 공소 취소 종용설'과 관련해 "최근 회자되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의 공소 취소 종용설'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실제로 민주당 내 아첨하는 의원들이 이를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한 전례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임기 후 재판에 대한 위기의식을 수차례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다만 "하지만 야권은 김어준 씨가 제기하는 완결성 없는 의혹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출처와 정치권의 반응에 경고했다.이 대표는 "만약 실제 공소 취소 논의가 있었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 같은 핵심 사정 라인이 주체가 되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사정 라인이 배제된 채 정무 라인이 검찰과 이런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공소 취소 뒷거래가 실제로 논의됐다면 사정 라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법률적으로도 공소 취소가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법리적으로도 공소 취소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공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했다.이어 "따라서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은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파기환송까지 거친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적으로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결국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유죄 확정판결을 피할 길은 사실상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천안함 폭침 부정, 부정선거 음모론, 서이초 사건 허위 사실 유포 등 김어준 씨 주변에서 생산되는 저급한 음모론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