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올해까지 법무부-검찰청 직원 254명 징계, 금품·향응수수 직원도 37명 달해
  • ▲ 대검찰청.ⓒ뉴데일리 사진DB
    ▲ 대검찰청.ⓒ뉴데일리 사진DB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이나 금품 수수로 징계를 받은 검찰청 직원은 총 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 중 25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무려 62명, 금품·향응 수수도 37명이나 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들은 대부분 견책에서 정직의 처분을 받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들은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근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박민식 의원은 "공권력은 남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철저한 내부관리를 통해 그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박민식 의원실 제공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박민식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