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대부업체 불법단속 9,778건, 이중 절반은 과태료 부과-행정지도에 그쳐
  • ▲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뉴데일리 사진DB
    ▲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뉴데일리 사진DB



    등록업체로 표기해 놓고 높은 이자의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 무등록 대부업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무등록대부업체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적발한 전국의 무등록업체는 총 1,032개였다. 이는 전년대비(지난해 551개 적발) 120% 급증한 수치다. 

    특히 시도별로는 부산이 925개, 울산이 71개로 전국 무등록대부업체의 96.5%를 차지했다. 

    또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실적은 2011년 2,630건, 2012년 2,337건, 2013년 3,349건, 올해 6월까지 1,462건으로 총 9,778건이나 달했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7건 이상의 불법 대부업체가 단속되는 셈이다. 

  • ▲ 2014년도 6월까지 시도별 대부업체의 불법단속 실적 현황.
    ▲ 2014년도 6월까지 시도별 대부업체의 불법단속 실적 현황.

    하지만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조치수준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내용을 분석해보면 행정지도 3,609건(36.9%), 과태료 부과 1,323건(13.5%) 등이었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대부업체 1,462건 중 과태료 부과나 행정지도에 그친 건수가 1,000건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인하됨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거나 무등록대부업을 하는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총괄은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대부업의 등록, 등록갱신을 비롯하여 매년 2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