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 및 폭행·협박 등에 의한 불법추심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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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산관리공단 서비스센터입니다. 현재 고금리 대출을 받고 계신다면, 저희가 정부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도와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걸려오는 스팸 문자와 ARS 스팸 전화의 내용 가운데 일부다. 하지만 정부기관 이름은 '자산관리공사(KAMCO)'. '자산관리공단은 불법 대부중계업체의 위장 명칭이다.

    이런 곳은 대부분 무허가 대부중계업체 또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마케팅으로 보면 된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돈을 빌렸다가는 몇 달 안가 온갖 협박을 해대는 '불법채권추심'의 실상을 체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체 관리는 각 지자체가 맡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등록된 곳은 물론 서울이다.

    서울시가 5월 9일부터 31일까지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목표로 서울의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각 구청, 금감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채권추심 전문 대부업체 23개소를 포함, 각 자치구가 조사를 의뢰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24개소이다.

    점검 내용은 ▲소멸시효완성 채권의 추심 여부 ▲불법 채권추심 여부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이뤄졌던, 각종 불법 채권추심 행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서울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2015년 10월 배포한 바 있다.

    가이드 라인은 ▲추심 방문횟수 주 2회, 채무독촉 허용횟수 3회 이내 제한 ▲소멸시효완성 채권 등에 대한 추심행위 제한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기간 중 적발된 법규 위반 업체는 관할 구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며,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한 법률 상 채무시한이 이미 끝난, 소위 '소멸시효완성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이를 다시 추심하는 행위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민법 상 채권 시효는 10년, 상법 상의 채권 시효는 5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채권은 3년 이상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울시 측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돼 빚을 갚을 책임이 없음에도 채권 추심 요구를 계속할 경우,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자치구, 금감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적인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