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1인 기획사' 불법 운영 혐의김완선, 지난해 11월 등록 절차 완료경찰 측 "운영 과정서 위법성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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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완선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 가수 김완선. ⓒ서성진 기자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선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1항에 따라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케이더블유썬플라워는 지난해 9월경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11월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완선이 사후 등록은 완료했으나 해당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김완선과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검찰에 넘겼다.
앞서 옥주현·성시경·송가인·씨엘·박나래·강동원·황정음 등 연예인 다수가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현재 이들은 기획사 등록을 완료했거나 행정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