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1인 기획사' 불법 운영 혐의김완선, 지난해 11월 등록 절차 완료경찰 측 "운영 과정서 위법성 인정돼"
  • ▲ 가수 김완선. ⓒ서성진 기자
    ▲ 가수 김완선. ⓒ서성진 기자
    가수 김완선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선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1항에 따라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케이더블유썬플라워는 지난해 9월경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11월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완선이 사후 등록은 완료했으나 해당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김완선과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검찰에 넘겼다.

    앞서 옥주현·성시경·송가인·씨엘·박나래·강동원·황정음 등 연예인 다수가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현재 이들은 기획사 등록을 완료했거나 행정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