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도 못 갚을 것" 하소연도
  • ▲ ⓒ서울시
    ▲ ⓒ서울시

     

    자영업자인 40대 여성 A씨는 길거리에 뿌려진 대부광고 전단을 보고 연락, 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가게 사정이 나빠져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자 사채업자들은 일명 '꺾기' 대출을 권유했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의 대출이 반복되자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감당할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됐다.

    A씨는 현재까지 8,300만 원을 대출금으로 상환했지만 아직 6,5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다. A씨는 "갚아도 갚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채를 두고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낸다 한들 갚을 수 있겠냐"며 "절박한 마음에 사채에 손을 댄 것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 몰랐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이처럼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노리는 불법 대부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는 연 2,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폭리를 취한 업체도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기획수사에 착수, 대부업법 위반 업소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등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노려 최저 133%에서 최고 2,437%의 이자율을 적용,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13개 업체는 ▲무등록 불법 대부업소로 명함형 전단지 광고물을 무단 배포해 고리를 취한 4곳  ▲휴대폰 신규 개통을 시킨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식의 '내구제' 대부업체 8곳 ▲이용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카드로 물품을 결제하도록 하고, 물건을 받은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빌려준 대부업체 1곳이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소 4곳은 대부업계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정상적인 업체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채무자가 중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으로, 연체하지 않도록 해준다며 계속 추가로 대출을 해주는 일명 '꺾기'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했다.

  • ▲ 광진구 소재 내구제 휴대폰 판매 업소 압수수색 현장 ⓒ서울시
    ▲ 광진구 소재 내구제 휴대폰 판매 업소 압수수색 현장 ⓒ서울시


    휴대폰 '내구제(나를 구제한다는 뜻)' 대부업소 8곳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신규로 개통하도록 하고 단말기를 즉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휴대폰깡'을 하는 불법 대부업체였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이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거한 광고 전단지 1만 2,000여 장을 분석해, 현재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 250여 개의 무등록 대부업소를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http://www.clfa.or.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