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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 적용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으로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의 일부 검찰관들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여전히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살인죄 적용 의견을 제시하면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출입기자를 상대로 보낸 '28사단 집단폭행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윤 일병 사망원인이 뇌진탕이라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뇌진탕 자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며 "기도 폐쇄는 음식물을 먹는 중에 구타에 의해 바로 올 수도 있고, 뇌진탕(뇌손상)에 의한 뇌기능저하에 따라 생길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요한 사망원인은 1차 구타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고, 이것이 기도 폐쇄로 이어졌다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 일병의 사망원인은 군이 밝힌 기도폐쇄가 아니라 구타로 인한 '뇌진탕'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들이 윤 일병의 몸에 든 멍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생긴 것으로 말을 맞춘 사실을 군 당국이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