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가해병사들 살인죄 적용해야"
  • 국방부 검찰단이 8일 윤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제안하면서 당초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했던 공소장은 살인죄가 추가된다.

    윤일병 사망과 관련한 목격자 진술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국방부가 결국 '살인죄' 적용 의견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 검찰단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살인죄 적용 의견을 낸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존재하고, 상해치사로만 공소를 유지 하는 것 보다 살인죄 성립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검찰단은 살인죄를 주 범죄사실로, 상해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3야전군사령부(법무부)에 제시했다.

    실제로 가해병사들은 윤 일병이 구타로 정신을 잃은 뒤에도 계속 폭행했고, 한 가해병사가 '윤 일병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왔다. 

  • ▲ 본지가 입수한 군 수사기록 중 "윤 일병이 죽었으면 좋겠다(빨간선 부분)"고 말한 목격자 진술서.ⓒ뉴데일리
    ▲ 본지가 입수한 군 수사기록 중 "윤 일병이 죽었으면 좋겠다(빨간선 부분)"고 말한 목격자 진술서.ⓒ뉴데일리

    이에 따라 3군사령부는 주동자 이 모 병장 등 4명 가운데 '살인죄' 적용 대상을 선별한 뒤 다음주 초,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그러나 군 검찰단의 살인죄 추가 의견은 결국,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동의한 모양새로 비춰지면서 윤일병 사건 축소 은폐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