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체계 정비 및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 등 새로운 제도 반영
  • 국방부는 군 인권업무 훈령과 군 인권교육 훈령을 통합하고 개선된 인권교육체계 및 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등을 반영한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전부 개정했다.

    전면 개정된 '군 인권업무 훈령'의 주요 내용으로 ▲군 인권전반에 대한 정책 등을 논의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병들에게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대대급 이상 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한다.

    또한 ▲장병 인권 침해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을 두고 ▲인권관련 국방관계법령 또는 행정규칙(훈령‧예규‧지시)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인권침해요소를 사전 검토하는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용근거를 도입했다.

    이외에 ▲관심이 필요한 분야(격오지 근무, 초급간부, 여군 등)의 인권실태 및 인권침해조사를 위해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는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하는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근거를 명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인권정책이 추진되면서 인권의식 고취 및 군인 인권보장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