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는‘해당업무 외 종사’가 71%, ‘7일 이내 무단이탈’이 24%
  •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뉴데일리DB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뉴데일리DB

    최근 군 장병 관리부실로 '22사단 GOP총사난사'와 '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의사들이 군 복무 대신 선택하는 '공중보건의'관리 부실로 근무지 이탈 사례가 꾸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현황>에 따르면 2013년 3건에서 2014년 7월말 현재 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 징계 건수는 2012년 11건, 2013년 15건, 2014년 7월말 현재 19건으로, 최근 3년간 7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징계 받은 45명 중 ‘해당업무 외 종사하는 경우’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7일 이내 무단이탈’ 11명, ‘8일 이상 무단이탈’이 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중보건의사 처벌현황을 보면, 전남이 14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6명(13%), 전북이 5명(11%)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보건의료를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들이 빈번하게 근무지를 이탈하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등 '군복무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공중보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