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재판부 구성 "장성급 재판장, 3군사령부 군판사, 7군단 군판사 등 3명"
  • ▲ 윤일병 사망사고 현장검증 모습.ⓒ육군
    ▲ 윤일병 사망사고 현장검증 모습.ⓒ육군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변경된다.

    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통군사법원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이번 사건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초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병장 등 가해 병사 4명에 대한 재판은 해당부대인 28사단 법원에서 진행됐지만, 최근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또 군 관계자는 "사령관이 법무참모의 의견을 받아 재판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 참모로 최대한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선정할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이달 안에는 공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 병장 등 핵심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내주 공소장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