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가부도 따라야”
  • ▲ 8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8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가부도 따라야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희정 후보자는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진당 김재연 의원이 “차별금지법에는 성적지향 차별금지가 포함됐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차별금지법에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지향·성정체성(트렌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 ▲전과(前科)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이 법안은 19대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으며 법안 상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상임위는 여가위를 포함해 6개 소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김재연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성적지향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는 등 유해하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장관이 되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고 김희정 후보자에게 물었다. 

    김희정 후보자는 “현행 현법과 인권위 법은 성별차이나 성적지향 등 관련해서 어떤 차별도 할 수 없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 등의 지원 등 성소수자들의 문제를 '양성평등'의 문제를 넘어 '성평등'의 관점으로 고민해볼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행사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행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희정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내 성적지향 포함여부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국가위 정신에 여가부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비록 이분법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사실상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국가위 법에 동조함으로써 향후 차별금지법 통과 논란이 있을 경우 김희정 후보자가 이에 찬성하는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지난해 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를 구성해 법안 통과 반대 기자회견 및 1,000만 국민 서명운동 등을 벌이며 차별금지법 통과에 적극 반대했다.

    당시 국민연대는 성적(性的)지향·성정체성(트렌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는 동성애 확산의 위험성이 제기돼 왔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이 임신해 와도 적절한 징계가 불가능하며, 학내 동성애를 조장하는 등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성적방종을 조장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그 안에 ‘성적지향’이 포함됐기 때문에 동성애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독교의 동성애 비판도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할 뿐더러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교육할 경우엔 처벌까지 받게 된다.

    2003년부터 모든 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미국의 경우, 동성애자들이 침례교 목사에 대해 ‘동성애는 죄악이란 견해를 갖고 영적폭행을 저지른 자’라고 주장해 목사들은 시의회로부터 ‘정죄’판결을 받아야만 했다. 1969년부터 동성애가 합법화된 캐나다 또한 한 시의원이 동성애는 비정상이라는 발언을 해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인도 대법원은 4년만에 뉴델리 고등법원의 동성애 합법 판결을 철회했다. ‘동성애 합법은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헌법의 가치와 인간 존엄성에도 어긋난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