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유력 은행가가 연예인 사건에 휘말려 대중의 관심을 사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 사진) 회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25일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김종욱의 가수 활동 자금으로 써달라며 김광수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에게 건넨 40억여 원 중 일부를 (김 대표가)착복한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광진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김광수 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건넨 40억여 원 중 절반 가량을 김 대표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짙다는 것. 거액의 불법 대출을 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재판에 회부되기 직전, 이같은 내역의 수사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 전 회장의 개인 혐의를 밝히는데 전력을 쏟아온 검찰은 지난 5월 김 전 회장이 유죄 판결(징역 4년)을 받고 사건이 일단락됨에 따라, 앞서 제기된 '진정 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 ▲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 뉴데일리 DB
    ▲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 뉴데일리 DB

    김광진 전 회장은 '아들 김종욱의 가수 데뷔 및 음반 활동에 써 달라'며 평소 친분이 있던 김광수 대표에게 40억원이라는 거금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돈이 김 전 회장의 '개인 돈'이 아닌, 엄연한 회사 자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김 전 회장의 진정 건은 양자간의 채무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1천억원대 저축은행 횡령·배임사건과 연결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김광진 전 회장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회장이자 최대주주라는 신분을 이용, 무분별한 대출을 받아 회사 재정을 어지럽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개인회사와 지배법인에, 저축은행 자금 1,132억원을 불법 신용 공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특가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시행사와 계열은행의 자금 108억원을 횡령해 개인 빚을 갚는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이 김광수 대표에게 건넨 40억원도 이 중 일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 연예 관계자는 "애당초 횡령으로 긁어모은 돈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이 자금이 올바르게 쓰이기를 바라는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다"며 "김 전 회장이 진정을 낸 것은 '돈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 = 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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