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 아들 군 특기, 입대 뒤 ‘운전’→‘악기병’ 변경 김광진, “근거 없이 꽃보직 받아” vs “특별한 근거 있다”
  • 군 입대 후 특별한 근거 없이 ‘꽃보직’에 해당하는 ‘금관악기’(악기병 특기) 특기를 부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아들이, 실제로 고교시절 밴드부 활동을 했다는 반박이 나왔다.

    이병기 후보자측은 아들 이모씨가 군 입대 뒤 특혜를 받았다는 김광진 의원(새정치연합)의 주장에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광진 의원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아들이 군 입대 뒤 특별한 근거 없이 ‘금관악기’ 특기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광진 의원은 25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이병기 후보자 아들 병적 증명서’를 분석한 결과라며 이런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이병기 후보자 아들이 2003년 3월 병무청 적성검사 당시 ‘차량운전특기’를 부여받았으나, 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에 배치되면서 ‘금관악기’ 특기를 받아 군악대에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병기 후보자의 아들 이모씨가 운전면허증 외에 특별한 자격증이 없고, 대학 전공도 일어일문학으로 군악대 근무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악대 특기의 경우, 훈련열외, 휴대폰 소지, 사복 허용, 잦은 외박 등으로 연예병사에 버금가는 ‘꽃보직’으로 통한다면서 이병기 후보자에게 이와 관련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병기 후보자측은 김광진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병기 후보자 아들은 고교 재학시절 밴드부로 활동을 했고, 신병교육대 입소 당시 본인의 밴드부 활동 경험을 인정받아 ‘악기병 특기’를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병기 후보자 아들이 특별한 근거 없이 ‘꽃보직’에 해당하는 특기 변경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징병검사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출했더니 특기가 운전으로 나왔다,

    2003년 4월 32사단 신교대(신병교육대)에 입대하면서 고교시절 밴드부 활동 경험을 인정받아 악기병 특기를 받았고, 2군사령부 군악대에 배치돼 행정병으로 근무했다.

       - 이병기 후보자측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