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체납액 1억 5,000만 원 나올 수 있는지 의문”
  • ▲ 채널 A는 김광진 새민련 의원이 "이병호 국정원장 내정자 의혹"이라며 배포한 보도자료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보도했다. ⓒ채널A 관련보도 화면캡쳐
    ▲ 채널 A는 김광진 새민련 의원이 "이병호 국정원장 내정자 의혹"이라며 배포한 보도자료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보도했다. ⓒ채널A 관련보도 화면캡쳐

    16일 이병호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주부터 이병호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의혹 제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채널A가 보도했다. 

    김광진 새민련 의원은 지난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호 내정자의 장남과 차남이 1억 5,000만 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새민련 의원은 “이병호 내정자의 장남은 홍콩에 있는 금융사 고위간부, 차남은 미국에서 국제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병호 내정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서 “2006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광진 새민련 의원의 주장은 곧 국내 주요 언론을 통해 그대로 보도됐다. 하지만 채널A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체납 건강보험료는 50여 만 원이라고. 김광진 새민련 의원이 사실확인 없이 ‘흠집내기용 의혹제기’를 한 것이 드러났다.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장남의 경우 국내 소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매달 기본 건강보험료 1만 5,000원을 내면 되는데 이 또한 최근 3년치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어떻게 건강보험료가 1억 5,0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8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 해도 소멸시효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차남은 해외에 계속 거주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도 아니었다고 한다.

    김광진 새민련 의원은 채널A의 전화를 받고선 “연봉 액수만 봤다”고 답했다.

  • ▲ 김광진 새민련 의원(비례대표)은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반발하는 편이다. 사진은 2013년 8월 김재연 前통진당 의원과 나란히 선 김광진 새민련 의원. ⓒ뉴데일리 DB
    ▲ 김광진 새민련 의원(비례대표)은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반발하는 편이다. 사진은 2013년 8월 김재연 前통진당 의원과 나란히 선 김광진 새민련 의원. ⓒ뉴데일리 DB

    김광진 새민련 의원은 또한 이병호 내정자가 1981년 서울 압구정동과 서초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한 곳은 이병호 내정자 가족이 전세로 입주해 생활한 게 확인됐다고 한다.

    김광진 새민련 의원은 이처럼 사실과 다른 의혹제기를 한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 듣는 게 청문회 아니냐”고 채널 A에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진 새민련 의원이 이병호 내정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병호 내정자의 수업을 들었던 울산대 재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인물을 인용해 “정치적 편향성이 지나치다”는 주장을 보도자료로 배포, 이병호 내정자에 대한 선입견을 조장하도록 부추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