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년 7월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을 당시 북한 청천강 호의 모습. [자료사진]
    ▲ 2013년 7월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을 당시 북한 청천강 호의 모습. [자료사진]

    청천강 호 리영일 선장, 홍용현 1등 항해사, 김영걸 정치지도원은
    무기밀매 혐의로 현재 파나마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변호사가
    “북한 당국이 이미 벌금을 냈으므로 이들을 기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청천강 호 선원 등을 변호하고 있는 훌리오 베리오스 변호사가
    지난 16일 보낸 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훌리오 베리오스 변호사는 이메일에서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무죄 주장의 근거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청천강 호가 선적화물을 미신고 해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또 다시 선원들을 기소한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베리오스 변호사는 이와 함께 북한의 무기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개인이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파나마 당국이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이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베리오스 변호사는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이 무기 부품 등을 숨긴 것은
    ‘파나마 당국에 신고하지 말라’는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파나마 형법에 따라 형사소추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나마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로베르토 모레노 파나마 법무부 조직범죄 담당 검사는
    지난 5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청천강 호 사건의 경우
    북한 당국의 불법 무기 소지와 밀매 지시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모레노 검사는 인터뷰에서
    파나마 검찰이 북한 정부가 선장에게 보낸 이메일도 확보했으며,
    여기에는 무기 부품을 싣고 있는 사실을 파나마 당국에 신고하지 말고,
    이를 1등 항해사와 정치 지도원에게도 알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소리’ 방송은 베리오스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현재 라 호야 감옥에 수감된 북한 선원들의 건강은 양호하다고 전했다.

    청천강 호는 2013년 7월 쿠바에서
    미사일과 미그 21 전투기 부품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지나다 당국에 적발된 뒤 억류됐다.

    이후 올초 북한 당국이 90만 달러의 벌금을 낸 뒤
    32명의 선원과 청천강 호는 북한으로 돌아갔으나,
    운항에 책임이 있는 선장과 1등 항해사, 정치 지도원은
    파나마 당국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 받았으며
    6월 안으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