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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나마 당국에 억류 당시 청천강 호의 모습. [자료사진]
2013년 7월, 쿠바로 무기를 밀매하려다 파나마에서 붙잡힌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의 ‘저주’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싱가포르 정부가 청천강호 관계자를 기소했다.AP통신 등 외신들은 지난 10일, 싱가포르 정부가
청천강호의 쿠바 무기밀매 사건에 연루된
해운사와 업체 대주주 탄 후이 틴 씨를 형사기소했다고 전했다.탄 후이 틴 씨가 소유한 친포해운은
2013년 7월 8일 파나마 소재 해운 업체에 7만 2,000달러를 송금했고,
이 돈이 북한의 무기밀매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고 한다.탄 후이 틴은 부친 소유의 친포해운에서 회계 책임자를 맡고 있다.
탄 후이 틴은 청천강호가 파나마 당국에 붙잡힌 뒤
관련 전자기록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친포해운과 탄 후이 틴이 유죄로 밝혀지면,
각각 최고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 원),
1,5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 ▲ 2013년 7월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을 당시 청천강 호에 숨겼던 미그 21 전투기 동체. [사진: 당시 MBC 보도화면 캡쳐]
청천강호는 2013년 7월 쿠바에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 북한으로 가던 중
설탕 포대 밑에 미그 21전투기 동체와 부품, 미사일 부품 등을 숨겨놨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돼 7개월 동안 억류됐다.청천강호 선원 32명은
지난 2월 중순 북한 김정은 정권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낸 직후 풀려났지만,
선장과 책임자급 3명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