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업체 ‘정부품질관리체계’허점 이용해 부당이득
  • 최근 7년간 납품된 군수품 공인시험성적서 중 상당수가 위·변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여 품목의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업체에서 2,749건에 이르는 위·변조 성적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기품원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적발된 위·변조 성적서를 살펴본 결과,
필터류와 고무제품류 등 여러 품목을 소량으로 납품하는 3개 중소업체의 위변조가
전체의 약 62%인 1,696건을 차지했다.
이들 업체들이 품질관리역량으로 인한 규격 미충족을 모면하기 위해
‘정부품질관리체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품원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위·변조 부품들을 정상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미 소모된 물자류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감액과 부당이득의 환수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품원은 부품 위변조 재발방지 대책으로
시험성적서 실시간 검증 정보체계 구축,
현장점검 및 품질관리교육강화,
주계약업체의 협력업체 관리의무 강화,
부정당 업체의 제재실효성 제고,
규격의 적기 최신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을
다각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창곤> 기품원 원장의 이야기다.

“이번 성적서 위·변조 검증이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과 기술지원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어려움을 해결해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