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를 따르지 않으면 참으로 곤란…변경의 여지와 변경할 권한도 없다”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룰이 100% 여론조사로 확정돼 내부 논란이 거센 것과 관련
    “예외 아닌 원칙이며 당헌당규를 따라 달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은 14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 잡음이 심한 제주지가 후보 경선률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도와 전라북도 지역만을 예외로 두고 100% 여론 조사를 결정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예외] 아닌 [원칙]”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당내 시도지사 경선은 취약지역의 경우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엄연히 있다”며 “그러므로 취약지역에서 여론조사로 경선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원칙이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자는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 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경택 새누리당 의원과
    우근민 제주지사의 반발도 상당하다”며 “이 분들은 다른 취약한 지역도 많은데 제주로 정한 기준은 뭐냐고 주장하고, 특히 우근민 지사는 탈당도 심하게 고려중이라는데…”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상임전국위원회의 규정한 취약지역은 우리 당의 국회의원의 의석이 광역단체 영역 내에서 30% 미만인 지역으로 제주도 지역이 해당 된다”고 해명했고
    “개인보다 전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수밖에 없고, 당헌당규를 따르지 않으면 참으로 곤란하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재 제주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경선룰과 관련 반발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당헌 당규를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했고, 변경의 여지와 변경할 권한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만약 당원당규를 바꾸려면 우리당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당헌을 바꿔야 한다”며
    “그러면 이제 헌법을 바꾸자는 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재원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에 대해서 당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언론에서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일단 검찰이 이번 일에 검찰의 명예를 걸고 제대로 수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확고한 제도개혁이 뒤따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사건의 특검 관련 질문에
    “특검을 한다면 지금 모든 수사가 중단되고, 수사착수에 다시 두세 달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검찰이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평가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데일리 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