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시민모임, 中 쿤밍 탈북자 석방 촉구"정부는 외교적 노력 다하고 국회는 北인권법 제정해야"
  • ▲ 김태훈 변호사(자료사진) ⓒ 뉴데일리DB
    ▲ 김태훈 변호사(자료사진) ⓒ 뉴데일리DB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정부가 탈북자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과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올인모는 또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테러가 발생한 중국 남부 윈난(雲南) 성 쿤밍(昆明)에서 체포된 탈북자 3명이
    북송(北送)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6일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에 따르면 탈북자 강모(19), 윤모(28), 윤모(26)씨 등은
    테러 직후 검색이 강화된 쿤밍에서 신분증이 없다는 혐의로 공안에 붙잡혔다.

    이들은 현재 푸얼(普洱)시 부근 쓰마오구 구류소(思茅区拘留所)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가
    최종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에 "어떤 이유로든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권고한 이후 알려진 첫 탈북자 체포 사건이다.
    올인모는 이날 성명에서 COI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유엔이 탈북자의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인지하고,
    공식적·적극적으로 북한정권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의미]라며
    [중국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인권 의식을 견지하고
    국제협약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중국도 가입한 국제난민협약 제33조 강제송환금지원칙에반하는 처사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명시적으로 동조하고 동참하는 것과 같은 행위다." 
    올인모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번에도 늘 그렇듯이 탈북자 보호에 있어서
    외교부의 발 빠르고 합당한 대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 북송된 '라오스 사건' 이후에
    탈북자 보호 및 대책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탈북자 보호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인모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돼 있었다면,
    재외 탈북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올인모가 제안하는 북한인권법은 중국과 제3국에서 떠돌며
    고통과 불안 속에 처한 탈북자까지도 '북한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인모의 북한인권법을 만든 김태훈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교부 공무원이 중국 정부에 구두 발언이나 문서로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이라고 얘기해봤자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고 기관인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만든다면
    중국에 우리 입장을 존중하라는 요구를 훨씬 더 강력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