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 대사, 국정감사서 “협정 관련 협상은 하지만, 강제북송 없을 것” 별 고민 없어
  • ▲ 블라디보스톡에서 일하는 중인 북한 근로자들. 러시아에는 2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보도화면 캡쳐
    ▲ 블라디보스톡에서 일하는 중인 북한 근로자들. 러시아에는 2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보도화면 캡쳐

    러시아도 중국처럼 탈북자들 강제북송할까.

    러시아가 북한과 지난 9월 탈북자를 강제북송하기로 한 협정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美·英의 북한전문가들이 만드는 매체 ‘NK뉴스’는 지난 7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 간에 맺은 협정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 협정에는 입국 요건, 탈북자 조사 절차, 사안 별 소요비용 등이 나열되어 있다고 한다.

    NK뉴스가 공개한 13페이지짜리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북한 사람을 적발했을 경우 강제구금하고, 인터뷰를 거쳐 탈북자로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추방한다고 돼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탈북자 송환 협정문’에는 “다만 적발된 사람이 본국에서 고문 또는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 사형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에서 붙잡힌 탈북자 대부분이 강제송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NK뉴스는 보도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0일, 위성락 駐러시아 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 체류자 상호 송환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러시아로 탈북한 북한 주민이 강제로 송환되는 경우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북한 전문가들은 외교부의 생각과 달리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러시아 정부가 앞으로는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강제북송한 북한 주민들을 고문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6개월 동안 고문을 받은 뒤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한다. 

    러시아가 대규모 대북투자를 약속한 데 이어 김정은 정권과 탈북자 강제북송 협정을 맺는 등의 정책을 펼치는 데 대해 한국 내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을 對서방견제용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