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 7800억 원 국민께 돌려드려야"피해 회복 곤란 땐 국가가 우선 환수 특례공소 전에도 법원 보전 명령으로 자산 동결
  •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에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범죄자와 제3자 명의로 이전된 재산까지 포함해 7800억 원 전액 환수를 목표로 한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사라져야 할 것은 대장동 범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부정한 특혜와 불의의 구조"라면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대해 "범죄로부터 발생한 불법 개발 이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여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자뿐 아니라 그 재산을 대신 받은 사람들까지도 환수 대상으로 함으로써 가족·차명·지인 명의로 돌린 재산까지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항소 취소 사태로 인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우선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특례조항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소 제기 전이라도 검찰이 법원의 보전 명령을 통해 대장동 범죄자들이 숨기려는 범죄 수익을 먼저 묶을 수 있도록 장치도 넣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특별법의 목적은 단 하나, 대장동 범죄자들이 가로챈 7800억 원을 국민과 성남시민께 돌려드리는 것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사흘 전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고, 민주당이 원하던 법사위 국정조사까지 조건 없이 수용했다"면서 "왜 민주당은 시간만 끌고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장동 '그분'은 이 거대한 부패를 덮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국민은 결코 잊지 않는다"면서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요청한다. 즉각 국정조사와 대장동 특별법 통과에 응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