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제 도입 조건에 국회 정상화...[위안부 기림비 설치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뉴데일리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뉴데일리

    여야는 27일 
    국회 재적의원 2분의 1의 의결로 상설특검을 발동토록 하는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개회여부가 불투명했던 국회 본회의가 이날 오후 열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법사위에서 넘어온 민생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오늘 오전 만나서 협의를 했다"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내일(28일)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기간 내내 
    민생경제 관련한 법안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법사위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미방위, 법사위 등 각종 상임위가 양보와 타협없이 정치거래 흥정의 대상이 된 것은
    결국 국회 선진화법 때문"
    이라며
    "야당이 악용하는 선진화법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는 법"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이런 식이면 어떻게 국회가 운영될 수 있겠느냐"라며
    "누가 후임 원내대표가 되든 정말 죽을 맛 (일 것)"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 ▲ 국회 본회의장 모습.ⓒ연합뉴스
    ▲ 국회 본회의장 모습.ⓒ연합뉴스

    당초 국회는 이날 오후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박영선 법사위원장 등이 상설특검 등 검찰개혁법안 도입을 주장해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조차 본회의로 넘어오지 못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법사위 간사 회동을 통해
    상설특검 도입안 등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나서야  
    법사위와 본회의가 정상화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
    감사원 감사요구안 4건,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여야가 이날 합의한 상설특검 등의 합의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등에 대해
    국회의원 재적 2분의 1의 의결로 발동키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상설특검 형태와 
    재적의원 3분 1의 의결을 주장했으나 [2분의 1]로 물러섰고,  
    새누리당도 [국회의결 뒤 법무부 장관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등으로 양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