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보관 의무 실시
  • ▲ 국회 본회의 모습.ⓒ뉴데일리
    ▲ 국회 본회의 모습.ⓒ뉴데일리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해
    안전행정위원회가 제출한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들은 
    의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다만 암호화 적용 대상이나
    대상별 적용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원입법의 경우에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법안 실행 시 예상되는 비용을 담은 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개정 취지는, 
    의원의 입법이 국가재정과 상관없이 남발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국가 재정악화와 입법이 남발되는 것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입법권을 제약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