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의 결정을 두고
    진중권(51) 동양대 교수가 "미쳤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은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의 조직원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다 붙잡힌 케이스"라며
    "녹음 파일 내용을 살펴보면
    이석기는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의 [정치지도자]"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중권 교수는 같은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허황된 꿈]을 꾸는 이석기도 미쳤지만,
    그 [허황된 꿈]에 20년을 구형하는 검찰도 미쳤다"는
    양비론(兩非論)을 펼쳤다.

    진중권 교수는 (국가체제 전복을 모의한)이석기와 그의 지지자들을
    [현존하는 위협세력]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이들의 혐의는 기껏해야 국보법 위반 사안일 것"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내렸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선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선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 [사진 = 한국사진기자협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