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관련, '법적 대응' 입장 밝혀
  • ▲ ⓒ 임순혜 트위터 캡쳐
    ▲ ⓒ 임순혜 트위터 캡쳐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특별위원인 임순혜는,
    "사진을 확인하지 못한 채
    실수로 리트윗 한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방심위> 정기회의에서는
    <방심위> 보도 교양 방송특별위원인
    임순혜의 해촉 안건이 통과됐다.

    안건 통과 직후 방심위에 나타난 임순혜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기자 회견에서
    임순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녀는
    "어떤 내용의 사진이 리트윗 됐는지 몰랐다"
    거듭 강조하며
    "사건이 발생한 것도 지인의 연락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의 불찰로 발생한 일인 만큼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논란인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는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해당 대학에서 정식으로 어떤 문건도 받은 바 없다"며
    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트위터에서 한 실수는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특별위원에서 해촉이 된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불공정한 심의를 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누구보다 공정한 심의를 해왔고
    그 행위(리트윗)가 해촉 당할 만큼
    방심위에 해를 끼칠 만한 것"은 아니라며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리트윗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고 덧붙였다.  

    그녀는
    "자신은 자문위원"이라며
    "자문위원에 대한 해촉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당함을 알리는
    법적조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순혜는
    자신의 트위터에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는
    손피켓을 들고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글을
    리트윗 한 바 있다.



    [ 사진제공 = 임순혜 트위터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