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웅 변호사 "RT 문제보다..'해촉' 자체가 더 큰 문제"임순혜 "법적 소송, 불공정 심의 드러나는 계기 될 것"
  • ▲ 임순혜 전 보도교양특별위원   ⓒ 연합뉴스
    ▲ 임순혜 전 보도교양특별위원 ⓒ 연합뉴스

    임순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보도교양특별 위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자신의 해촉이 부당하게 이뤄졌음]을 거듭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순혜는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해촉통보처분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에 앞서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소 제기에 따른 심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것이
    무색할 정도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임순혜의 소송을 담당한 한웅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RT, 자동RT도 쟁점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해촉처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행정절차법에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명백히 나와 있다"며
    임순혜에게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감이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다"며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다.


    모든 행정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는
    특히 더 명확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명백하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
    청문회를 열거나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본다.

       - 한웅 변호사


  • ▲ 임순혜  ⓒ 연합뉴스
    ▲ 임순혜 ⓒ 연합뉴스


    사건의 당사자인 임순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다"며
    "덧붙일 말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다시 한 번 리트윗을 한 것은
    자신의 [실수]였음을 강조했다.

    임순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다"며
    "차라리 이번 기회에 불공정 심의가
    드러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그녀는
    현재 여야 추천위원의 위원수 비율이 6:3인 것을 들며
    "이런 구조 속에서는
    불공정 심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순혜 측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행정법원에
    [해촉통보처분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이같은 [반박 논리]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한 임순혜의 행위는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자문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제2차 정기회의에서
    임순혜 위원에 대한 [해촉 동의안]을 논의한 방통심의위는
    "임순혜 위원은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함으로써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고,
    현재 2개 대학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며
    "이상으로 볼 때 임순혜 위원이
    방송심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냈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위원회의 임직원이 아닌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은
    사법상의 위임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 [행정처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위임계약의 해지인 [해촉]은 위원장의 고유한 권한이며,
    위원장은 당초 위촉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는 게 방통심의위의 주장.


    [ 사진제공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