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 규정도 없는데 날 해촉?"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 사진]을 리트윗, 파문을 일으킨
    임순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특별위원회 위원이
    자신을 해촉(解囑)한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비쳤다.

    임순혜 전 위원은 25일
    방통심의위가 지난 23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자신에게 해촉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해촉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해촉 처분]이 내려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부당함을 알리는
    [법적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던 임순혜 전 위원은
    오는 2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촉 처분 무효확인소송]과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다.

    임순혜 전 위원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이번 방통심의위의 해촉 결정이 [직무]에 대한 징계가 아니며,
    방통심의위에는 자문위원에 대한 해촉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일방적인 해촉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특히 임순혜 전 위원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리트윗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자신의 [망측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24일 임순혜 전 위원의 [해촉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야당 추천 위원들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야당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된
    장낙인, 박경신, 김택곤 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방통심의위 설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 리트윗으로 해촉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전개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반박 논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한 임순혜의 행위는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자문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제2차 정기회의에서
    임순혜 위원에 대한 [해촉 동의안]을 논의한 방통심의위는
    "임순혜 위원은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함으로써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고,
    현재 2개 대학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며
    "이상으로 볼 때 임순혜 위원이
    방송심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냈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위원회의 임직원이 아닌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은
    사법상의 위임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 [행정처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위임계약의 해지인 [해촉]은 위원장의 고유한 권한이며,
    위원장은 당초 위촉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는 게 방통심의위의 주장.

    [사진 = 임순혜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