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미리보기 없는 앱 사용해 실수 한 것" 구차한 해명
  • ▲ ⓒ 임순혜 트위터 캡쳐
    ▲ ⓒ 임순혜 트위터 캡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특별위원에서
    해촉된 임순혜가
    [해촉처분 집행정지신청]과
    [무효소송]을 낼 예정이다.

    임순혜는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11시 30분 기독교회관 709호에서
    [해촉] 처분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방심위> 정기회의에서는
    <방심위> 보도 교양 방송특별위원인
    임순혜의 [해촉 (동의)안건]이 통과됐다.

    임순혜는
    [해촉이 결정된 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진을 확인하지 못한 채
    실수로 리트윗 한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임순혜 측 관계자 역시
    "귀가 중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미리보기가 없는 앱을 사용하다 보니
    이런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그녀의 의견에 동조했다.

    임순혜 측은
    이번 <방심위>의 결정이
    [직무]에 대한 징계가 아니며,
    자문위원에 대한 해촉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일방적인 해촉은 무효"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임순혜는
    자신의 트위터에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는
    손피켓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리트윗 한 바 있다.

     

    [ 사진제공 = 임순혜 트위터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