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2014년 1월부터
    행정·외무·입법·법원행정 등 국가고시 합격자 중
    장교로 선발된 인원은
    중위 이상으로 임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 ▲ 서울시내 한 고시학원의 모습. 내년부터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장교로 임관하면 중위 계급장을 단다.
    ▲ 서울시내 한 고시학원의 모습. 내년부터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장교로 임관하면 중위 계급장을 단다.

    지금까지 군에서는
    군의관, 법무관, 군종장교 등 특수병과와
    공인회계사(CPA) 자격을 취득한 재정병과 장교 등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만
    사회경력을 인정해 중위 이상으로 임관시켰다.

    군은 이런 임관 규정 때문에
    합격 후 정부 부처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중위 이상으로 임관하지 못하는 국가고시 합격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
    우수인력 획득 및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2년 12월 18일 국가고시 합격자의
    시보임용 경력을 인정해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고,
    2013년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
    2014년 1월 1일부터
    장교로 임관하는
    국가고시 합격자들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시킬 것이라고 한다.

    국가고시 합격자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해당 직렬 전공과 직접 관련된 병과로 임용되어야만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국가고시 합격자의 중위 이상 임용 조치를 통해
    다른 정부 부처와의 원활한 협조는 물론
    군 조직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