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 ‘노동탄압’ 왜곡, 특정 한국사교과서 매도“학생 대정부투쟁 도구로 삼나” 비판 거세
  • ▲ 전교조가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계기수업 자료 게시글.ⓒ 전교조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전교조가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계기수업 자료 게시글.ⓒ 전교조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번 공동수업의 내용에는,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노동탄압]과 [친일 독재 미화] 한국사 교과서에 맞서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담고 있다.

       - 11월 3일, <전교조> 홈페이지
          <2013 학생, 전태일을 만나다> 수업자료 중 일부


    해직 교사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취소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의 처분을 [탄압]으로 규정한
    [공동수업](계기수업)을 실시키로 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교조는 3일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노동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맞서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공동수업자료를 올렸다.

    전교조가 추진하는 [공동수업]의 주제는
    <2013 학생, 전태일을 만나다>로,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이어질 예정이다.

    전교조는 위 기간을
    [학생인권, 노동인권 공동수업주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동안 교과수업시간과 조례 및 종례시간 등을 이용해
    [공동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생의 날>과 고 <전태일>씨의 기일을 기념해
    공동수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11월 3일은 84돌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이고,
    11월13일은 노동운동의 역사를 바꾼 전태일 열사 기일 43주년이다.

    전교조는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중략) 실천해온 역사를 살피고,
    역사의 현재적 의미를 되짚는..(중략)
    수업자료를 자체 제작, 수업할 선생님들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 <전교조> 홈페이지, 공동수업자료 게시판
          <2013 학생, 전태일을 만나다> 수업자료 중 일부


    특히 전교조
    수업자료에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부당한 노동탄압]
    으로 단정 짓는 내용을 포함시켜 파문을 키우고 있다.

    특정 한국사교과서를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낙인]찍고,
    이런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의사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이번 [공동수업]의 내용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노동탄압]
    [친일 독재 미화] 한국사 교과서에 맞서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담고 있다.

       - 전교조 홈페이지, 공동수업자료 게시판
          <2013 학생, 전태일을 만나다> 수업자료 중 일부


    전교조의 이번 계기수업은
    그 내용과 배경에 있어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을 악의적으로 왜곡시켜
    어린 학생들에게 [반국가-반정부적 성향]
    [주입]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학생의 날>과 <전태일>씨의 기일을 기념해
    [계기수업]을 진행한다고 말했지만,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맞선 [여론전]의 하나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아직 옳고 그름의 변별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
    [대정부투쟁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 ▲ 전교조가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계기수업 자료 중 일부.ⓒ 전교조 홈페이지
    ▲ 전교조가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계기수업 자료 중 일부.ⓒ 전교조 홈페이지

    파문이 커지면서 교육당국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4일,
    [전교조 공동수업]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각급 학교가 계기교육 지침을 지키도록 지도할 것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공동수업] 내용이 적절치 않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교조에 가해지고 있는 노동탄압],
    [친일 미화 한국사 교과서에 맞서는 청소년 이야기]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계기수업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교육부, 3일.
          [전교조 공동수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교육부는 이어
    어린학생들에게
    개인이나 특정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을 [주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해
    개인적 편견이나
    특정세력의 일방적 주장이 포함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가치판단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을 주입하는 것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 교육부, 3일.
          [전교조 공동수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계기수업]은 정규 수업과 별도로
    국경일이나 기념일, 사회적 현안 등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계기수업]을 하려면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계기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계기교육 수업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계기수업]을 진행하거나,
    수업 내용이 승인받은 수업안과 달리
    일방의 특정한 주장만을 담은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경고를 보냈으나,
    전교조[계기수업]을 중단하거나
    수업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경기도와 강원도, 광주, 전남북 등
    [깡통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전교조[계기수업] 방침이 알려지면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5일 오전
    전교조 소속 교사 비율이 높은 서울지역 중학교 2곳을 항의방문해
    [계기수업 거부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