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플레이+소송전 병행..[순교자 이미지] 부각시키며 소송전 대비 헌법소원 심판에 자신감 내비쳐..일부 여당의원 ‘전교조’ 주장에 동조
  • ▲ 지난달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규탄집회에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화, 노동조건 악화,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등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규탄집회에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화, 노동조건 악화,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등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들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교조>가
    9명을 살리기 위해 6만명의 희생을 감수한 이유가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새로운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분석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가 선택한 대정부투쟁이
    [투-트랙]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현재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선 <전교조>의 대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여론전]을 중심으로 한 위력시위고,
    다른 하나는 [대규모 소송전]이다.

    위력시위가 정부의 시정명령과 [법외노조 통보]를
    [공안탄압]으로 몰고 가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면,
    소송은 <전교조>가 단기간에 합법적인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다.

    겉으로는 거리집회와 문화공연 등을 앞세워 분위기를 띄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에
    조직의 힘을 집중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결국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로 촉발된 <전교조>와 정부간 대립의 결말은
    촛불집회가 아닌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가장 눈길을 모으는 것은 <전교조>가 낸 두 건의 소송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앞서 2일에는
    고용부의 시정명령 및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전교조>가 24일 낸 집행정지신청의 심문기일은 다음달 1일로 잡혔다.
    우선 행정법원이 위 신청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만약 재판부가 <전교조>의 주장을 인용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부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면,
    <전교조>는 조직을 추수를 수 있는 시간을 벌면서
    정부와 벌이는 여론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반면 이 경우 정부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퍼지면서
    <전교조>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재판부가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한다면 상황은 역전된다.
    이때는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명분을 얻으면서,
    [노조전임자 복귀]를 비롯한 후속대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전초전이라면,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은 <전교조>와 정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승부]나 다름이 없다.

    어느 쪽이 패하든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한다.

    <전교조>가 패소한다면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
    <전교조>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된다.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소송 전망은
    대체로 고용부의 우위를 예측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동관계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
    실정법에 대한 해석을 중시하는 사법부의 경향을 고려할 때
    이런 예측은 설득력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직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고 있지만,
    법원이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어 위헌이라는 <전교조>측의 항변이다.

    <전교조>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친 전교조] 성향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의 핵심 논리가 바로 이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노동3권에 대한 제한으로 보고,
    시행령을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친 전교조] 성향 헌법학자들 가운데는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국제적 추세와,
    구직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일반 노조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헌법소원 결과에 자신감을 나타내는 이들이 있다.

    <전교조>가 일부 법조인들의 의견만을 가지고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자신감을 갖는 데에는
    정치권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이완영 의원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조합원 중 해직교사는 단 9명”이란
    <전교조>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해
    방하남 고용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전교조> 조합원 6만명 중 해직자는 9명.
    단 9명 때문에 <전교조> 전체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비판하면서 [탄압]이란 표현까지 사용했다.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을 [탄압]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대응이 미비했다.

       -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전교조>의 자신감은
    일선 현장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법외노조 통보] 이후 노조 가입교사가 늘고 있다.

    <전교조>가 마지막 히든카드인 [연가(年暇) 투쟁]
    그다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도
    자신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연가투쟁]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교조> 내부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직교사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인,
    시정명령은 무효인가?

    이 문제는 해직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가에 모아져있지만,
    결과는 <전교조>에게 비관적이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전교조>가 고용부의 1차 시정명령에 반발해 낸 취소소송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2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전교조>가 법률과 다르게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정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2010년 고용부의 1차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상고를 기각했다.

    위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다른 일반 노조와의 형평성을 들어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상급 노조인 산업별 노조의 경우,
    실업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전교조>는 산별 노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

    그러나 <교원노조법>은 일반 노조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교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2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만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판결했다.


    [법외노조 통보]는 위헌?
    <전교조>의 숨겨진 노림수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의해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졌다는 점은
    법률전문가들이 꼽는 이 사건 최대의 쟁점이다.

    이 부분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전교조>와 야당, [친 전교조] 성향 언론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법률의 위임이 명확하지 않은
    시행령에 터 잡아 [법외노조 통보]를 한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헌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이 조금 다르지만 원칙론은 같다.
    <헌재>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제정 공포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입장을 기준으로 할 때,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시행령 9조2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여론플레이]를 통해 [순교자]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끌어 올리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전교조>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등 돌린 민심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대정부투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

    고용부와 <전교조>가 벌이는 법정 공방의 최종 결과를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는 셈이다.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전교조>의 움직임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
    [전교조 규약 위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고영주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는,
    [깡통진보] 진영 전체의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볼 것을 조언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민심을 잃은 야당과 [깡통진보] 진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인한 혼란을, 
    정국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이란 지적이다.

    야당과 좌파진영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지지기반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지지율이 제 자리 걸음인 야당이나 죄파 진영 모두
    뚜렷한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이들이 [반전]의 기회로 삼을 만한 사안이다.

    <전교조>가 좌파진영 전체의 선봉에 서서
    격렬한 대정부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 고영주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