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숨겨진 재산 10조원” 등 허위사실 유포박지만씨 고소 형사사건, 현재 중앙지법서 심리 중
  • 박정희 전 대통령을 향해
    [성 상납 받다가 총 맞아 죽은 독재자] 등의 [망언]을 퍼부은
    인터넷 팟케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패널 중 한 명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법원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지만씨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주진우 기자는
    2011년 10월에 있었던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상납 받다가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숨겨진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등 모두 10조원이 넘는다.

    박 전 대통령이
    64년 독일에 갔지만
    뤼브케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

    (파독 광부들이 일하는)탄광을 찾은 것 빼고 나머진 다 구라(거짓말).

       - 주진우 기자


    이에 대해 박지만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진우 기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지만씨의 손을 들어줬다.

    주진우 기자의 발언이 사실상 [허위]라는 점도 인정했다.

    마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처럼 말해
    박 전 대통령 유족인 박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주씨의 발언 내용이 진실이거나
    혹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


    재판부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경우,
    그가 죽은 뒤 업적 또는 행적에 대한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고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성 조각]의 한계를 분명하게 밝혔다.

    정치인이나 전직 대통령의 경우
    사후 행적, 업적에 대한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이나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판부는
    주씨의 발언 중 재산관계 부분은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
    일반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크지 않고,
    독일 방문과 관련된 발언은
    주씨 본인이 착오라고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1심 판결이 나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지만씨가
    주진우
    기자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