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안 중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다”주씨 상대 고소고발건 상당수, 공소장 범죄사실 늘어날 수도
  • ▲ 서울중앙지검은 9일 나꼼수 맴버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은 9일 나꼼수 맴버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가 1억원이 넘는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담은 인터뷰 방송을 내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나꼼수 맴버 주진우(40) 시사인 기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출연진 중 한 명인 주씨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주씨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해 12월 11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원정스님의 인터뷰 내용을 <나꼼수>를 통해 보도했다.

    주씨는 같은 방송에서
    박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씨(54)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어서 우파 논객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십자군 알바단(십알단)] 활동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주장해,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주씨는 위 혐의와 별도로
    2011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가 넘는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주씨는 대선 3일 뒤 <나꼼수>의 다른 맴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함께 출국해 미국과 유럽 등을 오가다 지난 3월 말 귀국했다.
    김어준씨도 주씨가 피소된 고소고발 건에 상당 부분 연루돼 있으나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