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기자, 김어준씨 항소심 선고 앞두고, 어이없는 ‘음모론’ 제기
  • ▲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주진우 기자(우측)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좌측)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주진우 기자(우측)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좌측)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그럴리 없겠으나 검찰 구형이 만약 인용 확정된다면, 주진우는 대선 직후인 2018년 1월. 김어준은 총선 지난 시점인 2017년 1월 출소합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이었던, 국민TV 김용민 PD가 17일 밤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날 검찰은, 허위사실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나꼼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각각 징역 3년, 2년을 구형했다.

    김용민 PD의 위 발언은, 나꼼수 멤버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비난하는 뜻을 담고 있다.

    나꼼수 멤버들의 ‘영향력과 존재감을 두려워한 현 정부가’, 다음 번 대선과 총선서 이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판결선고를 미루고 미뤘다는 것이다. 검찰의 구형 역시, ‘나꼼수 활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김용민 PD의 주장이다.

    김용민 PD의 주장을 빌리자면, 나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 조종했다는 말이 된다.

    좌파진영이 비난하는 70~80년대 개발독재 시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기획 판결]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기가 막힌 ‘음모론’이다.

    김 PD는 자신의 ‘음모론’을 사실로 단정 짓고, 확신에 찬 선전 선동을 이어갔다.

    2015년 1월 16일 판결이 나게끔 검찰이 (구형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그 시점(선고 시점)은 법원 인사철 코 앞입니다.

       - 김용민 PD, 페이스북.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실왜곡과 허위사실 적시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과 같이 주 기자에게 징역 3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주진우 기자는, 2011년 10월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서독대통령은 독재자인 박 대통령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무죄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항소심에서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며, 판결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감성재판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16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