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의학자 "가능하다"...재판부 '생활반응'과 '왼손상처' 보면 "타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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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른바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을 12일 다뤘다.방송 소개에서 이들이 인용한 발언들만 보더라도
이들의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모포를 벗기고 아들의 사체를 처음 봤거든요.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세 발의 총을 쏠 수가 있느냐.."-故 허원근의 父
"자기 가슴을 두 번이나 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머리에 한 발을 쏘죠.
제 32년 간의 경력으로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 대고 총을 쏩니다."-美 범죄학자 Manuel J. Munoz-
자살이 아니라는데 무게를 두고
방송을 준비했다고 밖엔 볼 수 없는 대목이다.장준하(張俊河)씨의 명백한 추락사에 의혹을 제기했던 SBS였다.
<참고기사> 19년 전 오보(誤報)를 재탕한 SBS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0979<뉴데일리>는
허원근 일병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을 바탕으로,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을 시리즈로 정리한다."허원근 일병은
M16 소총으로 좌·우측 가슴에 각 한 발씩 발사했으나바로 사망하지 않자비탈진 곳에 누워 왼손으로 M16 소총의 총구를 지지한 채오른쪽 눈썹 위에 한 발을 발사해 사망했다."
-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8월22일※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이란?
약 30년 전인
허원근 일병(당시 21세)이 발견된 곳은
1984년 4월 2일.
육군 제ㅇ사단 ㅇ연대 ㅇ대대 ㅇ중대.내무반에서 남쪽으로 약 50m 떨어진
폐유류창고 뒤편이었다.가슴에 두발, 머리에 한발 등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였다.자살로 보기 힘든 모습이었지만,
군 수사기관은 조사 끝에
"허 일병은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스로 3발 쏠 수 있다!우선,M16 소총을 머리가 아닌 곳에 여러 발 발사해 자살한 예는다음의 사례와 같이
그리 드문 일만은 아니다.<그것이 알고 싶다>가 인용한
미국 법의학자의 말처럼"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 대고 총을 쏘는 것"과
다른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1995. 10.경
○○ 소위가복부에 2발, 우측 머리에 1발을 각 발사하여복부 관통 총창 및 머리파열상으로 사망- 1980. 2.경
상병 ○○○가M16 소총으로 자신의 하복부에 6발을 발사하고턱밑에 1발, 입에 1발 등 총 8발을 발사하여 자살- 1981. 2.경
이병 ○○○이M16 소총으로 복부에 1발, 좌 대퇴부에 5발을 발사하여 자살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과연
[M16 소총으로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을
발사해
자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였다.특히, 이 부분에 대해
대다수의 법의학자들은
가슴에 있는 2군데의 총상이 폐를 관통하긴 했지만,
심장을 관통하지 않아
[치명상이 아니었다]는 소견을 냈다.폐 손상 그 자체로는
의식을 잃거나 심장이 멎지 않기 때문에스스로 3발을 쏴 자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얘기다."다른 총상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즉시 의식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 ㅌ교수"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이나 커다란 혈관 등에 손상이 없었다."
- ㅋ교수"심장 손상이 동반되지 않았으므로…
의식을 잃었더라도 다시 의식을 차려
스스로 추가 총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 ㅍ교수"첫 두 발은 간과 허파를 관통하였지만 즉사하지 않아
허 일병은 총을 우측 머리에 대서 마지막 총을 쏘았다."
- 미국 법의학자 ㅊ -
항소심 재판부가"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순 없다"고 판단한 데는
허원근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M16 소총으로 가슴 및 머리에 총상을 가하려는 자세를 취했을 때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게다가
총기 사망 사건의 부검 경험이 많은 미국 법의학자가
"허 일병의 총상 정황은
자살을 목적으로 할 때총을 쏘는 전형적 장소"라고 낸 소견도
근거가 됐다.◆ [생활반응]과 [접사], "타살 아니다"정작 법의학적 소견으로 말이 안되는 것은일각에서 제기하는 [타살 시나리오]다.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허원근 일병이 머리에 첫 총상을 입은 다음
[적어도 5시간 뒤]에
가슴에 2발을 더 맞은 게 된다.이런 시나리오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허원근 일병의 3군데 총상에서
살아있을 때만 나타나는 [생활반응]이 모두 있었다는
법의학자들의 의견과
완벽히 배치되기 때문.머리 1발의 총상은 치명상이기 때문에과다 출혈로 수분 내에 사망에 이른다.결국,
[적어도 5시간 뒤] 입은
가슴 부위 2군데 총상에서는[생활반응]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3군데 총상이 모두
근접한 시간 내에 발생했다는게
대다수 법의학자들의 판단이다.특히
3발의 총상 모두
[접사 또는 근접사]였다는 점은자살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방증이다.총을 맞는 피해자는본능적으로 총을 피하려고 한다.타살인데
접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즉,
허원근 일병이 자살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왼손에 난 상처… 결정적 증거
일각에서 제기하는 [타살 시나리오]가
설득력이 없는 부분은 또 있다.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총구를 올려 놓고 총알을 발사할 때
생긴 상처가 있는 것이다.상처의 위치나 형태 등을 종합하면이 상처가
총구를 움켜 잡다 생겼다고 보는법의학자들은 거의 없었다.법의학자들은
왼손 팔꿈치 방향으로 생긴 상처도총구를 막다 생긴 상처라기보다는총구를 지지하고 있다가 생긴 것으로 봤다.결국, 두 상처를
타살로 인한 상처로 가정할 경우,"상식적으로 잘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가해자가 총을 쏘려고 하는데피해자가 총구나 총신을 잡아 이를 막지 않고총구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되기 때문이다.허원근 일병의 자살과정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당시 부검 결과,
현장 사진,
망인의 신체 조건,
M16 소총의 특징 등객관적 자료에 대한
법의학적 검토를 기초로 했다."<참고자료>
故 허원근 일병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2013. 8. 22.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사건 개요▣ 당사자원고 : 허OO 외 4인(망인의 부모 및 형제자매)피고 : 대한민국▣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허원근의 부모:각 5억 원, 허원근의 형제자매: 각 5천만 원 청구청구원인망인의 사망원인은 소속 부대원들에 의한 타살 또는 사고사소속 부대, 군수사기관, 특조단이 진상을 고의로 은폐, 조작위 두 가지의 소송물을 병합하여 소 제기√ 제1심 판결 결과 및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2010. 2. 3. 선고 2007가합31728 판결허OO, 임OO(부모) - 각 4억 원 지급망인 5억원, 부모 1억 5천만 원씩인데 망인의 위자료를 2억 5천만원씩 상속하여 도합 4억 원허OO, 허OO, 허OO (형제자매) - 각 4천만 원▣ 판결이유사망원인 - 타살망인은 1984. 4. 2. 새벽에 폐유류고가 아닌 다른 곳에서 1발의 총상을 입은 다음 누군가가 그 사체를 폐유류고로 이동시켜 11:00경 망인의 양쪽 가슴에 2발의 총을 쏘았다.은폐․조작- 소속 중대장 및 중대원, 대대장 : 사건 발생 경위 및 사건 현장 은폐․조작- 헌병대 : 초기에는 사건 진상 파악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은폐하기로 하고 자살로 처리함- 특조단 : 은폐, 조작에 가담하지 않음√ 이 사건의 쟁점1. 사체 이동 여부▣ 1심과 의문사위현장 사진에 출혈이 적고 골편이나 뇌실질이 보이지 않으므로 첫 총상 후 사체가 이동되었다.▣ 항소심 판단헌병대 수사기록 : 망인 머리 좌전방 골편 산재, 소대장 장OO의 진술 : 크고 작은 대여섯개 골편이 좌측 언덕 부위 산재(하얗고 안쪽에 살점이 붙은 손톱 크기만한 골편)가슴에 2발의 총상이 먼저 있어 이미 다량의 출혈이 있었으므로 머리의 출혈은 적었을 것(머리 총상의 사입구,사출구는 머리 앞쪽 또는 앞쪽측방이며, 누운 상태여서 피가 많이 흐르지 않음)M16 소총의 회전력으로 인하여 뇌실질이나 혈액이 비산하여 흩어지게 됨망인이 야전상의 등 6겹의 상의를 입고 있어 상당량의 가슴 출혈을 흡수함머리에 있는 혈액흔 방향 일정(이동되었다면 여러 방향으로 흐른 흔적이 남아야 함), 사체 이동 시 나타나는 끌린 흔적 없는 점 등 사체에 이동 흔적 전혀 없음2. 대대 및 연대에 보고된 시간▣ 1심과 의문사위1984. 4. 2. 새벽에 대대 및 연대 상황실, 대대장, 연대장에게 보고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들이 다수 있다.▣ 항소심 판단다수의 진술자들이 의문사위 조사 시 유도심문에 의하여 진술하였거나 실제 진술 내용과 다르게 조서에 기재되었다고 하며 진술 번복18년 전 사고의 보고시간에 대한 기억이므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사고 다음날인 4. 3. 새벽 헌병대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요사건보고가 있었는데 이것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큼)상당수의 대대 및 연대원에게 사망보고시간이 알려진 상황에서 사망시간을 조작한다는 것은 불가능3. 3군데 총상 모두 생활반응이 있는지 여부▣ 1심과 의문사위총상에 나타난 출혈을 생활반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후에도 혈액이 응고될 때까지 혈액이 나올 수 있다. 즉 첫 총상 후 7~8시간 뒤에 총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2번째, 3번째 총상에서 혈액이 나올 수 있다).▣ 항소심 판단노용면을 제외한 거의 모든 법의학자들이 3군데 총상 모두에 생활반응이 있으므로 세발 모두 생존 시 총상이라고 함첫 총상이 가슴이든 머리이든 7~8시간 동안 생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당시 외부 온도 영하 5도), 망인에 대하여 평소 좋은 인상을 갖고 있던 중대원들이 총상을 입은 망인을 의무대로 호송할 생각은 하지 않고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음4. M16 소총으로 가슴 2발, 머리 1발을 쏘아 자살할 수 있는지 여부망인과 신체조건(신장 181cm)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당시 상황 재연 시 큰 어려움이 없음1995년경 M16 소총으로 복부 2발, 머리 1발을 쏘아서 자살한 사례가 있음그 외 M16 소총으로 하복부 6발, 턱밑 1발, 입 1발 총 8발을 쏘아 자살한 사례, 복부에 1발, 대퇴부에 5발 쏘아 자살한 사례 등이 있음법의학자 대부분 가슴 총상 2발은 폐를 관통하였으나 심장을 관통하지 않아 치명상이 아니며 그 자체로 의식을 잃는 것은 아니어서 총상 후 다시 머리에 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부검사진의 사출구의 크기 및 가슴 내의 근육출혈량 등을 볼 때 바로 의식을 잃거나 행동능력을 상실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5. 핵심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의문사위A의 진술(B 중사가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던 중 발사된 총알이 망인의 가슴에 맞았다)의 신빙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A는 의문사위 조사에 대한 보상으로 의문사위로부터 3,000만 원 수령▣ 1심 : A의 진술은 채택하지 아니함▣ 항소심 판단A는 의문사위 1회 진술 시 망인을 4.2. 오전에 목격하였고 그 후 누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망인이 죽었다고 한 것 이외 기억은 없다고 함의문사위 조사관이 다른 사람의 진술을 들려주거나 자신의 추론을 들려주면 ‘듣고 보니 그럴 것 같다’고 하면서 진술을 조금씩 추가하다가 12회째 양심선언을 함전형적인 유도심문에 의한 진술로서 신빙성이 의심되고 A를 제외한 모든 중대원들이 새벽에 총기 사고가 없었다고 진술함(다른 중대원들이 형사상 공소시효,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휠씬 지난 30년 후인 지금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임)6. 핏자국을 씻기 위한 물청소 실시 여부▣ 1심과 의문사위4. 2. 오전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핏자국을 보았고 이를 씻기 위한 물청소가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들이 다수 있다.▣ 항소심 판단핏자국을 보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모든 진술자들이 의문사위 조사 시 유도심문에 의하여 추측을 진술하였을 뿐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 번복7. 총성을 2발만 청취하였다는 진술의문사위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총기발사실험 실시돼지고기에 전투복 상의와 군 야전잠바를 씌우고 접사한 경우와 소염기를 군복으로 감싸고 총을 쏜 경우에는 다른 초소에서 총성을 듣지 못하거나 약하게 들음망인이 당시 6겹의 상의를 입고 있었고 오른쪽 가슴을 쏠 때는 총구를 꽉 누른 상태에서 총을 발사하였기 때문에 실험에서와 같은 상황일 가능성이 커서 총성이 잘 안 들릴 수 있음8. 탄피가 2개만 발견된 이유당시 헌병 수사관 중 2명은 망인의 사체에 깔려 있던 나머지 탄피 1발을 찾았다고 진술하나 헌병대 기록에는 전혀 이런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헌병대가 이 사건 사고를 자살로 조작할 생각이었다면 탄피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을 이렇게 정리해두지는 않았을 것임당시 헌병대의 부실 수사 때문에 제대로 상황이 조사․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9. 왼쪽 및 오른쪽 가슴 총창 사입구의 색깔 차이의 원인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총상이 발생한 시간적 차이로 인한 건조 상태의 차이가 원인이다.▣ 항소심 판단양쪽 가슴의 사입구 형태의 차이, 야전 상의의 화약흔의 크기와 형태, 옷이 찢어진 모양의 차이 --> 총구와 사체와의 거리 또는 발사 각도가 달랐을 것, 이로 인하여 색깔 차이가 생겼을 것임10. 의문사위와 제1심 판결 이유의 타살 인정의 문제점의문사위는 가슴 총상이 먼저(4. 2. 새벽), 머리와 나머지 가슴 총상이 나중(4. 2. 10:50경)이라고 하고, 1심 판결은 머리 총상이 먼저, 가슴 총상은 나중이라고 판단함▣ 항소심 판단어떤 경우이든 법의학적 소견(3발 모두 접사여서 타살이기 어려움, 왼손의 파열상 및 발적흔은 총구를 엄지와 검지로 지지한 채 발사한 흔적으로 보임, 3발 모두 생활반응이 있어 총상의 시간적 차이 설명 안됨 등)과 부합하지 않음 – 미국 법의학자 노여수 및 한국 법의학자 대부분 자살 의견경계근무인원도 낮보다 많고 소음도 적은 새벽에 발생한 총성임에도 이를 청취한 부대원이 1명도 없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음자살로 조작할 의도였다면 새벽에 자살한 것으로 조작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데 굳이 10:50경에 총 2발을 더 발사하여 타살의 의혹만 가중시킬 이유가 없음타살이나 사고사라면 평소 망인과 관계가 좋았던 부대원들 중 A를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양심 선언을 하지 않을 리가 없음4. 2. 아침에 망인을 목격하였다는 진술들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음√ 최종 판단▣ 망인의 사망원인 및 경위사망원인 - 자살자살방법 - 스스로 M16 소총으로 좌측 및 우측 가슴에 각 1발씩 발사하였으나 바로 사망하지 않자 비탈진 곳에 비스듬히 누운 자세에서 왼손으로 M16 소총의 총구를 지지한 채 오른쪽 눈썹 위에 1발을 발사하여 사망▣ 부대원, 군수사기관, 특조단의 은폐․조작사망원인이 자살인 이상 사망원인의 은폐․조작 주장은 성립되지 아니함단, 원고들의 은폐․조작 주장에는 군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그 부분 판단▣ 군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수사로 인한 위자료 인정•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경우 -> 위법• 특히 외부와 엄격히 격리되어 있는 군대 내 사고에 대하여는 군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무는 일반 수사기관보다 더 높음 ->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헌병대 수사는 현저히 부실하게 이루어짐• 총상이 3군데이므로 탄피도 3개, 총성도 3번인 것이 당연 -> 2개씩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고 추측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함• 헌병대 수사기록에 골편에 대한 기재가 있으나 현장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음 -> 골편, 핏자국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함• 당시 부대원들 중 M16 소총을 3발 쏘아 자살할 수 있는지 의심하면서 타살 의혹을 가진 사람이 많았으나 자세 실연, 법의학자에 대한 자문 등 이러한 의혹을 풀기 위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아니함• 총기 감정 의뢰서의 망인의 총번이 굵은 글씨로 수정되어 있으나 그 사유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음• 총성 청취 시간과 사체 발견 시간이 수사기록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기재하려는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아니함• 당시 부검의도 자살의 예단을 갖고 타살의 의심을 가질 경우 해야 할 조사를 하지 아니함• 군대 내 사고의 특징, 군대에 가족을 보낸 유족의 고통, 당시 헌병대의 현저히 부실한 수사가 이 사건을 30년 동안의 의문사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이란 점, 헌병제도의 개선․민간인이 참여하는 법의관(군내 검시관) 제도 도입 촉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 다만, 원고들 중 형제자매는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않고 부모의 위자료 산정에 이런 사정 감안▣ 재판장으로서의 소회의 말씀 - 민사재판의 한계• 법관의 임무는 상호 대립되는 당사자 주장, 입증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가름하는 심판관 역할에 불과함.• 진실의 근사치를 찾는 임무. 신의 대리인이 아님 모든 사안의 진실은 당사자와 하늘, 땅이 잘 알고 대리인이나 법관은 잘 모를 수 밖에 없음• 사안에 따라서는 판결결과가 실체적 진실에 반할 수도 있음• 하지만, “증거재판주의”의 대원칙을 법관은 포기할 수 없음• 이 사건은 일체의 선입견이나 이념개입을 배제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하여 판단하였음• 오늘 판결로 고인의 영면과 동고동락한 부대원 모두의 영혼의 안식을 찾기를 희망하고 군대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함• 유족들도 이제는 심적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감히 권유 드림• 불복하는 당사자는 상고심에 가서 한 번 더 판단 받아 보기를 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