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인정북한 찬양하며 국가기간시설 타격 모의..
  • ▲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 뉴데일리
    ▲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 뉴데일리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RO 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 변혁을 위한 것이다.

    [국헌문란] 목적이 뚜렷해 내란선동, 음모가 명백하다.”


    - 26일 오후 수원지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 발표 중 일부.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26일 오후 발표했다. 검찰은 [RO 총책]인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추가 혐의로 꼽혔던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구성] 등은 공소장에서 빠졌다.
    앞서 검찰은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와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혐의를 적용해 25일 기소했다.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RO 실체와 비밀회동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 등에 비췄을 때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가진 RO 비밀회합에서
    전쟁 상황이 임박했다는 인식 하에
    국가기간시설의 타격 등을 모의하고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은 회합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자루 권총사상][볼셰비키 혁명] 등을 예로 들며 
    [대남 폭력혁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의원은 이 밖에도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핵실험]과 [선군정치]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190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했다. 
    심지어 이석기 의원 등 RO 조직원들이
    북한식 용어나 언어 습관까지 [일상적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수남 지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RO조직원들이 비밀리에 회합을 하고, 
    총책 이석기가 정세판단 하에 
    물질적·기술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건이다. 
    구체적 타격 대상까지 거론하며 
    인터넷상 총기 제조법까지 공유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수남 지검장은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
    "이번 사건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조직]이 
    자유민주주의 전복을 획책,
    대한민국의 존립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다.
    검찰과 국정원은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이석기 내란음모 수사일지.ⓒ 연합뉴스
    ▲ 이석기 내란음모 수사일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