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들에 둘러싸인 채 수원지법 모습 드러내 경찰서 유치장 구금 이석기, 취재진에 애써 웃어 보여
  •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수원지법으로 끌려가고 있다.ⓒ연합뉴스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수원지법으로 끌려가고 있다.ⓒ연합뉴스

    내란음모 혐의로 강제구인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후 10시 전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둘러싸인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구금 당시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밤새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던 이 의원은
    취재진을 보자 애써 웃어 보였지만
    초조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석기 의원은
    2시간여 걸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원남부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르면, 
    미체포 상태에서 강제구인된 피고인은
    수원지법에 인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구속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석기 의원이 전날 오후 9시 25분쯤
    수원지법에 인치된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5일 오후 10시 이전에는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중대한 혐의(내란음모 등)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법정 출입구 앞에 모인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이석기 의원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법정 출입구 앞에 모인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이석기 의원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이석기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통진당 관계자 50여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수원지법 앞 도로에서
    [이석기 의원 구속수사 반대],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하혁명 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 총책인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5월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대한민국의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음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기 의원은 또
    지난해 3∼8월 사이  
    RO조직원 수백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를 부르는 등
    북한 찬양-동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