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징계안 당론으로 추진 촉구..."체포동의안 투표도 기명으로 바꿔야"
  •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종현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을 위한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일이 발생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석기 의원을
    속히 제명 처리하지 않는다면, 

    제명될 때까지
    정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계속 가지게 될 것이고,
    본인 세비, 보좌진 월급 등
    막대한 국고 낭비가 계속 될 것이다."


    앞서 여야 의원 30명은
    지난 3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동으로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경선 부정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두 의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계류중인 자격심사안은  
    다섯 달 동안 잠자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번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 문제가 급부상했다. 

    여야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징계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혼자라도 진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계를 위한 자격심사안은
    의원 30명 동의가 필요한데,
    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해 나가겠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하는 방식과 관련,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다수의 반대표가 나온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석기 의원 사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건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현재의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어
    "국민은
    국가 안보에 대한 국회의원의 생각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며 
    법안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