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 논란' 양문석, 재판소원 가능성→철회
  • ▲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지만 선고 직후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양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갑 지역구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여당 내부에서도 "충분히 검토 돼 있는지 여부는 모른다"(박지원 원)는 혼선이 빚어졌다.

    하지만 양 전 의원이 재판소원의 뜻을 접으면서 안산갑 보궐선거는 교통 정리 수순으로 들어갔다.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양 전 의원의 결정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편법 사례에 대해 "형사 처벌 된다"고 엄포를 놓은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SNS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 대출을 피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쓰는 사례가 급증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 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말하는 그 '사기 대출'의 교과서 같은 사례가 바로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이라고 직격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그간 SNS 부동산 관련 게시글만 보면 양 전 의원은 거의 '악의 화신'과 같은 존재"라면서 "22대 총선 당시 수많은 언론이 양 의원의 사기 대출 혐의를 대서특필 했음에도 이 대통령은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를 모두 알고도 양문석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와 현실을 부정하는 SNS를 하는 이 대통령은 자기 성찰 부족과 이중잣대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