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협박·금품 갈취로 실형 확정쯔양 측 "고통이 제판소원제로 반복"김장겸 "피해자에 끝없는 불안 떠넘겨"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쯔양 변호인 김태연 변호사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구제역 재판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쯔양 변호인 김태연 변호사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구제역 재판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버 '쯔양' 사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사법 파괴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 시행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쯔양(본명 박정원)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소원제 시행에 따른 피해자의 고충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겨우 얻었던 기쁨도 잠시였다"며 "쯔양은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면서 불안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 12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소원제는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12일 시행됐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변호사는 "확정 판결로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재판소원제로 인해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쯔양을 향한 2차 가해가 지속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고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까지 유튜브에 공개했다"며 "쯔양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등 대응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고리로 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밀어붙인 제도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권익을 위한 제도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 판결을 뒤집으려 시도하는 통로가 됐다"며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끌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는 끝없는 불안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이 지난 12일 공개한 구제역의 손편지에는 "재판소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제역 측의 법률대리인 또한 "증거 능력, 증거 판단 등에서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법 개혁 3법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게 감사할 뿐"이라는 입장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