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97년 11월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외환위기 악몽의 시작이었다.
    ▲ 1997년 11월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외환위기 악몽의 시작이었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해외도피했던 사람들이 자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외교부는 법무부․검찰과 함께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 기간]은 세계 170여 개 재외공관에서 운용한다.

    자수 대상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입건돼 기소중지된 사람들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도피했던 사람들이
    [특별자수 기간]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수사절차 상 편의를 제공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기회도 줄 것이라고 한다.

    이번 [특별자수 기간]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절차 상의 특별규칙을 마련하고,
    외교부는 재외공간에서 사건에 대한 재기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상의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한다.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검찰이 협업하는 것으로
    [기소중지] 중인 재외 국민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상태를 해소하고,
    권익 신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자수 기간] 외에도
    법무부,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재외공관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