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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해외도피했던 사람들이 자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외교부는 법무부․검찰과 함께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 기간]은 세계 170여 개 재외공관에서 운용한다.자수 대상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입건돼 기소중지된 사람들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도피했던 사람들이
[특별자수 기간]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수사절차 상 편의를 제공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기회도 줄 것이라고 한다.
이번 [특별자수 기간]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절차 상의 특별규칙을 마련하고,
외교부는 재외공간에서 사건에 대한 재기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상의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한다.
외교부의 설명이다.“이번 조치는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검찰이 협업하는 것으로
[기소중지] 중인 재외 국민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상태를 해소하고,
권익 신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외교부는 이번 [특별자수 기간] 외에도
법무부,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재외공관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