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종학PD,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검찰 수사 받아코너에 몰린 김 PD,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일 싸늘한 주검으로..

  • 23일 오전 경기도 분당시 소재의 한 고시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 김종학 피디가
    사망 당일 법원에 출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검찰 소식통은
    "사망한 김씨는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사태와 관련,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며
    "당초 22일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씨 측의 요구로 날짜가 하루 연기돼
    이날(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종학 피디는
    지난해 방영된 SBS 드라마 <신의>에 출연한 배우들이
    출연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 전모 대표와 함께 [원인 제공자]로 몰려
    배임 및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피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차기작 준비에 골몰하던 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출국금지명령을 통보받자 국내로 돌아와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검찰 조사에 심적 부담을 느낀 김 피디가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 측에 따르면
    100억원이 투입된 대작 드라마 <신의>는
    CG 처리 등 후반 작업에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되면서
    배우들에 대한 출연료 지급이 늦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드라마에 출연했다 약속했던 출연료를 받지 못한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지난 2월 제작사 전모 대표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연출을 맡은 김종학 피디 역시 횡령에 적극 가담한 인물로 지목,
    같은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신의>에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배우 김희선은
    제작사(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 측으로부터
    약속한 출연료(6억원)보다 1억 4천만원 모자른
    4억 6천원만 지급받자, [출연료 미지급 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피고인 측인 제작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가
    김희선의 소송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무변론 종결]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 47부(부장판사 김태병)는
    지난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는 김희선의 소속사에게
    미지급 출연료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분당 = 조광형 기자]